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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시로컬푸드재단 설립근거 및 목적
□ 설립근거 평택시 출연기관인 평택시로컬푸드재단은
▲ 민법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▲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▲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(2011.09.22) ▲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(2020.06.26)에 따라 설립함
□ 주요연혁 ○ '20.06.26. 설립 및 운영 조례 공포 ○ '20.11.23. 재단 창립총회 ○ '20.12.04. 법인설립 허가(경기도) ○ '20.12.15. 임직원 임용 ○ '21.04.24. 직매장 오성점 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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