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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시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 방법 안내 2025-04-01 10:10:49
작성자   기획생산팀 crg2921@ptfood.kr 조회  1741   |   추천  130

안녕하세요. 평택시로컬푸드재단입니다.

 

농산물 생산자 및 가공업체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 안내드립니다.

 

●농산물 생산자 입점

 가.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생산자 교육 이수(문의)

 나. 평택시로컬푸드재단 농산물 안전성 검사*

  * 출하 농산물 최소 500g 이상 시료 채취, 소요 기간 약 1주일

 다. 서류 제출

  1) 신분증 사본
  2) 통장 사본
  3)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(평택시)*
   * 불가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경작사실확인서
 라. 서류 작성

  1) 출하 약정서

  2) 농가 신청서

  3)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 

●가공업체 입점

 가. 서류 제출

  1) 사업자 등록증

  2) 영업 허가증

  3) 해썹 인증서(해당자에 한함)

  4) 품목 제조 보고서

  5) 자가 품질 검사서

  6) 원료 수급 내역서*

   * 원·부재료 평택산 사용 증명

  7) 통장 사본
  8)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증권

 나. 서류 작성
  1) 출하 약정서

  2) 품목 신청서

  3) 개인정보 동의서 

 다. 실사 및 직매장 출하 협의

※ 판매 수수료 안내

- 1차 농산물 : 10%

- 평택산 가공품 : 13%*
* (재)평택시로컬푸드재단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관리 및 운영 규정
제3장 제8조 ①항 2호에 따라 형평성, 상품 특성, 생산 규모, 마케팅 성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.

 

문의
평택시로컬푸드재단 기획생산팀
031-612-1521~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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